에이치에스 회원의 질문에 답하고자 잠시 - 사실은 상당한 - 시간을 내어 전화기에 매달렸습니다. 정부관계자의 친절한 태도에 감명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1. 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현재 대한민국 정부 기관 중에서 이 문제와 가장 관련이 있을 듯한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에 전화를 드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절차를 여쭈었습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법무담당관실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2. 통일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9의2조에 따르면 북측 주민에게 서신을 전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남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는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일괄적으로 대행할 수 없으며, 항의서한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서신을 보내도록 고무 선동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해당 죄에는 교사죄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법률적 사항은 항의서한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 개인에게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북한주민접촉신고서와 인적사항 등이 있으며, 여기서 인적사항이라함은 서신을 받을 북한측 주민의 인적사항을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김정일, 김영남 등 항의서한 수신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적 설명은 끝났고, 친절하게도 남한에서 서신을 부칠 경우에 우체국에서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보내려면 중국의 모처로 서신을 보내어 거기서 다시 북한으로 부치거나 미얀마, 일본 등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와 통화하신 분의 담당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 조언으로 간주해야 할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저는 만일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신고가 어느 부서로 가게 될 것 같으냐고 질문드렸고, 교류협력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기 위해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3.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교류협력기획과에 전화를 드려, 제 소개와 앰네스티가 현재 진행 중인 해당 캠페인의 내용, 그리고 항의서한에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지 등등을 세번째로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런 사례는 도무지 처음이라는 군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내용이면 사회문화교류과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4. 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처음 시작한 사회문화교류과로 되돌아 왔습니다. 아쉽게도 아까 통화하신 분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려야 했습니다. 뾰족한 답변은 듣지 못했고, 검토 후에 연락 주겠다고 하셔서 제 전화번호를 남기고 끊었습니다.
5.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국제사업팀
국내의 법률적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경우, 북한으로 서신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쭈었습니다. 현재 남북한 간에 서신을 교환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서신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신이 전달된다고 하는군요.
이상으로 저의 문의내역을 모두 보고합니다. 분위기로 보아 서신의 전달을 신고할 경우 수리가 거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항의서한을 보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추신 1.
아무래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교류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고 최소한 서신의 교류가 자유로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북한인권에 노심초사 하시는 어버이연합 등에서 맡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신 2.
왜 북한에 풍선을 사용해서 문건을 살포하나 했더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였군요. 앞으로 풍선을 이용한 삐라살포 등에 대해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추신 3.
통일부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제가 유사이래 처음인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상황에 항의하기 위해 김정일이나 북한 고위층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나 단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설마 신고 안하고 불법으로 하신건 아니겠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1. 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현재 대한민국 정부 기관 중에서 이 문제와 가장 관련이 있을 듯한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에 전화를 드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절차를 여쭈었습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법무담당관실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2. 통일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9의2조에 따르면 북측 주민에게 서신을 전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남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는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일괄적으로 대행할 수 없으며, 항의서한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서신을 보내도록 고무 선동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해당 죄에는 교사죄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법률적 사항은 항의서한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 개인에게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남ㆍ북한 주민접촉)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접촉 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필요한 서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북한주민접촉신고서와 인적사항 등이 있으며, 여기서 인적사항이라함은 서신을 받을 북한측 주민의 인적사항을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김정일, 김영남 등 항의서한 수신인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접촉 1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위하여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8.12.31, 2001.10.31, 2005.11.30>
1. 북한주민접촉신고서
2. 인적 사항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상으로 법률적 설명은 끝났고, 친절하게도 남한에서 서신을 부칠 경우에 우체국에서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보내려면 중국의 모처로 서신을 보내어 거기서 다시 북한으로 부치거나 미얀마, 일본 등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와 통화하신 분의 담당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 조언으로 간주해야 할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저는 만일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신고가 어느 부서로 가게 될 것 같으냐고 질문드렸고, 교류협력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기 위해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3. 통일부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교류협력기획과에 전화를 드려, 제 소개와 앰네스티가 현재 진행 중인 해당 캠페인의 내용, 그리고 항의서한에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지 등등을 세번째로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런 사례는 도무지 처음이라는 군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내용이면 사회문화교류과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4. 통일부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처음 시작한 사회문화교류과로 되돌아 왔습니다. 아쉽게도 아까 통화하신 분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려야 했습니다. 뾰족한 답변은 듣지 못했고, 검토 후에 연락 주겠다고 하셔서 제 전화번호를 남기고 끊었습니다.
5.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국제사업팀
국내의 법률적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경우, 북한으로 서신을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쭈었습니다. 현재 남북한 간에 서신을 교환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서신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신이 전달된다고 하는군요.
이상으로 저의 문의내역을 모두 보고합니다. 분위기로 보아 서신의 전달을 신고할 경우 수리가 거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항의서한을 보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일단, 서한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발송 10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신고서와 인적사항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리가 거부되지 않을 경우, 항의서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우체국에 가서 부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간단하죠?
추신 1.
아무래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교류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고 최소한 서신의 교류가 자유로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북한인권에 노심초사 하시는 어버이연합 등에서 맡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신 2.
왜 북한에 풍선을 사용해서 문건을 살포하나 했더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였군요. 앞으로 풍선을 이용한 삐라살포 등에 대해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추신 3.
통일부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제가 유사이래 처음인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상황에 항의하기 위해 김정일이나 북한 고위층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나 단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설마 신고 안하고 불법으로 하신건 아니겠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이 글은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앰네스티가 전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캠페인에 한국지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에이치에스 회원의 여러가지 질문 중 국내법의 저촉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한국지부의 공식입장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캠페인에 한국지부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역시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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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앞뒤 맥락이 없이 읽어서 그런지, 편지를 쓰시겠다는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3번의 해당 캠페인이란??) - 편지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5번만 문제가 되면 제가 7월에 한국 갔다가 9월에 돌아왔을 때 바티칸에서 보내 드릴게요. 그럼 가지 않을까요? 아까 우체국 사진 보내 드렸죠? *^^*
2009/07/02 00:25우체국 사진을 아직 확인 못했구요.... 바티칸에서는 북한으로 편지가 가나요? 만일 가능하다면, 통일부 허락만 받으면 되겠군요. 근데 보내는 저만 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보내주실 분도 받아야 하는건지... 해당 캠페인은 에이치에스님이 공개할까 말까 망설이고 계세요.
2009/07/02 00:51오랫만의 소식, 너무 반갑습니다.
바티칸 우체국 홈페이지에는 요금지역 2지역으로 Corea del Nord, Corea del Sud하고 나란히 나오네요. 그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가게 되면 물어보지요,
2009/07/02 01:25흠 그 말씀을 들어보니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무럭무럭 나는군요. 국장님이 뭐라실지 모르겠는데... 아웅, 해보고 싶어지는...
2009/07/02 01:35이탈리아 우체국에서도 된다고 나오는데 공신력이 빵이라...
2009/07/02 01:50내일 아침에 학교 가면서 알아보죠. 바티칸 우체국 성베드로 광장 지점.. ㅋㅋㅋ
8월 7일 전에 발송해야 하는데, 통일부 신고가 최소 10일 전이니까 그 기간을 잡아야 하고... 며칠날 들어오시나요? 날짜가 되면 제가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고, 거기서 부쳐주시는 방법이 있음직 한데....
2009/07/02 01:55그나저나 통일부 신고가 직접 가서 해야하는 거라면 좌절입니다. 통일부에는 지역사무소 같은게 없는 모양이에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는 설명 아녜요?
2009/07/02 02:07http://www.tongtong.go.kr/web/ext/html/ResidContkGuide_ResidContk.htm
7월 12일 일요일에 떠나는데 성베드로 광장지점은 11일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 딱 10일 남은 건가요? ㅠㅠ
2009/07/02 02:03근데요, 우표를 왕창 부쳐서 토요일 오후에 우체통에 넣으면, 13일에 우체통 열지 않나요? 이거 아주 묘해지는데..
2009/07/02 02:05일단 2일에 신청을 해 보지 그러세요? 한국은 일 처리 빨리 되니까 10일 안에 처리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2009/07/02 02:10일단 해도 되는지 앰네스티 정책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데, 국장님께 급질문 넣었습니다.
2009/07/02 02:16그런데, 출장중이시라... 쩝쩝
지금 가서 복잡한 등록절차를 모두 마치고 접촉신청서류를 작성하다 보니... 아무래도 정책판단을 기다려야 할 듯... 한국지부는 한국사람이 한국정부에 잡혀가도 그 사람을 풀어주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상대가 북한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풀어주라는 대상이 남한사람인 것도 확실히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국장님 답변 기다려 보기로...
2009/07/02 02:29저도 무슨 사건인지 뒤져보고 나니 그런 의심이 들데요. 전에 미국지부가 비슷한 일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던가요? 저는 저녁 먹으러 갑니다.... 뭐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고..
2009/07/02 02:44흠.. 북한 걸리는 것만 생각하고 남한 걸리는 걸 생각 못하다니, 아쉽네요... 쩝쩝
2009/07/02 02:49그럼 내일 우체국은 일단 보류... 쩝쩝쩝....
2009/07/02 05:06헉. 수고하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저 정부기관에 전화하는 거 좋아하는데....
2009/07/02 05:19하지만 여기서 질문, 만약 정부에게 신고 하지 않고 탄원편지를 보낼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 위법의 우려가 있단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흠, 저 같은 사람 또 있었군요. 하하하.
2009/07/02 08:46국가보안법 보다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아닐까 싶어요.
뭐 국가보안법이야 워낙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회합통신으로 걸려면 걸 수도 있겠군요.
인적사항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2009/07/03 13:36사실 삐라니 풍선이니 이런것들은 되려 북한의 주민통제강화로 인권상황만 더 악화시킬수 있습니다.
2009/07/20 21:20북한같이 폐쇄적인곳은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겟습니다.
참 힘들것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