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드디어 이 블로그에도 악성댓글이 출현하기 시작했군요. 처음에는 주제가 국가보안법이라서 그런가 했는데, 어차피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어마어마한 악성댓글이 달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네요. 혹시 전반적인 정권의 공세기조 강화와 연결된 것은 아닌지...
여기서 악성댓글이라 함은 반드시 특정 논조의 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막말이나 욕설이 포함되는 등 글의 품위가 현저히 떨어지고, 대화하기 보다는 혼자만의 외마디소리에 가까우며, 전혀 사실과 다른 전제를 근거로 억지논리를 만들어 내거나,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해 심각하게 적대적인 글을 의미합니다.
이유야 무엇이든, 일단은 이 블로그가 그만큼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표시로 여기고 혼자서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축은 그냥 혼자하는 것이고, 꾸준히 이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로그는 공개되어 있지만 공공공간은 절대 아닙니다. 개인블로그든, 팀블로그든 운영자들의 사적인 공간이지요. 따라서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공적인 글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취향이 묻어나게 되고, 블로그의 분위기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점이 일반 게시판과 비교되는 블로그 만의 매력이겠지요.
각설하고, 블로그에서는 운영자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블로그의 운영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전의 분위기, 그러니까 도란도란 대화가 진행되는 우호적이고 친밀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도록 악성댓글은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블로그를 키운다는 의미에서 악성댓글도 환영하고 함께 놀아주는 분위기로 갈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기다립니다.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참고 삼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댓글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정신건강상.. 보고 싶은 분들만 more를 누르세요.
more..
복돌이 2008/08/27 18:22 이글 쓰신분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꿀먹은 벙어리죠 이번 사건에 눈앞이 깜깜해졋다면 북한인권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보기에 님은 가식덩어리에 이중인격자네요
ww 2008/08/27 23:09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는 북한이며, 북한이 없어지지 않는한 국가보안법은 유지 되어야 합니다
두만강 2008/08/28 01:14 북조선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남조선 해방 투쟁 전사들의 지난 10년간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 한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혼란스러워 진다. 왜?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김정일 정권에게 북조선 주민들의 인권탄압에 대하여 는 조용하며 유독 대한민국 정부의 보안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지 이해 할수 없다.
두만강 2008/08/28 01:18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인간들이 더욱 경제를 꼬이게 하며 사회혼란을 조장 한다.
두만강 2008/08/28 01:19 엠네스티 지부장은 누가 임명 합니까?
멉니까 2008/08/28 02:05 빨갱이들 속에서 국민들을 지켜주는 법이 잘못 됬나요?
얼씨구 2008/08/28 08:30 지난 10년간 좌파를 진보로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단기간에 다시 좌파로 바뀌니 심기가 불편한가 보네요
독수리타법 2008/08/28 08:31 죄를 짓지않으면 아무 관계없는법인데 왜 눈앞이 캄캄????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간첩사건이 일어났는데 왠 제목이 이래???? 이 제목의 주인공두 약간 좌측인가???
승리 2008/08/28 08:51 황장협씨가 월남하여 북한에서 추진하는 남침3대 계획중 하나가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분단국가로써 너무 안이한 안보의식에 두려울 뿐입니다. 글쓴이가 무슨 의도로 이런글을 올리셨을지 모르지만, 더 강화하면 강화해야지 지금의 안보의식은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낮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남은 두가지 계획을 본다면 1. 국정원 폐쇄(무서울 정도로 세력이 약화된 국정원을 보며 고정간첩들의 활발한 활동에 놀랄 따름입니다... 소름...;; 2. 주한미군철수(절반 가량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아침에 총을 맞고 주검이 되는 이때에 시대 운운하며 좌파, 우파 나뉘냐고 하시는 분들 시대착오는 님들이 하시는게 아닌지요...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휴전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통일되는 그날까지 지켜야 할 것은 최대한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안보의식이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최소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2008/08/28 10:04 님이 좀 잘 못쓴 부분이 있네요. <무서울 정도로 세력이 약화된 국정원>이 아니지요. 세력이 약화된게 아니라 용도가 변경되었지요. 북한의 계략을 밝혀내야 하는 게 임무인데 북한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국정원장이 정일이에게 허리굽혀 인사하는걸 TV에서 보셨지요? 국정원에 침투해 있는 빨갱이들부터 잡아내야 합니다.
승리 2008/08/28 09:02 이승만을 논하기 전에 월드컵이 마무리되던 시기에 연평에서 국지도발로 24명의 사상자를 내고, 핵무기 실험, 휴전선 총격사건등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전쟁이 과거에 일어났다고 지금 평화롭다고 생각하시나요? 통일이 되어도 어느 정도 선에선 경계가 필요한 이 상황에 알바 운운하시는 분이야 말로 위험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댓글을 달고 있지만, 이런거 다 없어져야 우리나라 평화로와 질거라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 시작 전/후로 봤을때 이미 인터넷은 고정간첩들 세상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반대글 나와도 알바라고 몰아 붙히면 몇몇 간첩들의 활발한 댓글들에 이미 인터넷은 점령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우리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는 스파이들이 존재한답니다. 국가 보안법에 왜 눈앞이 캄캄해지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서영주 2008/08/28 09:38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인이상 반듯이 필요한 법입니다. 또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근간이라 하셨는데, 님 혼자 다른사상을 가졌다고 떠드신다면 아무 문제도 없지만, 님이 만약에 단체를 만들어 떠드신다면,분명 문제가 됩니다 ! 또한 무력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는것보다 요즘 더 무서운건 대중선동입니다. 오세철교수인가? 저분은 완전 사회주의 자입니다. 저런분이 십수년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게 정말 우습기만 하는군요.사상은 자유지만, 단체를 만들어서 떠들면 안됩니다., 그건 대한민국체제의 근간을 흔들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공산주의국가에서 지향하는 평등 ! 그 평등에 맞게 북한사람은 대접받고 있고, 그들은 비록 굶을지라도 자기나라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심심하면 북한인권문제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도와주는건 좋지만, 우리끼리 싸우고 분열할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곳저곳에서 그러는데, 마치 고려, 조선등등이 망할떄를 보는거 같군여 ..
정말이지 2008/08/28 09:55 걍 딱잘라말해서 우리서민들 그래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접촉될일이 뭐가 있다고 폐지하자고 난리야~국가보안법에 걸리는일을 하는 빨갱이 새끼들이니까 폐지하자고 하지~그래야 더 날뛰어서 남한을 어지럽게 하거든...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넘어가라 왜 남한에서 지랄들이야~강화되면 강화되야지~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별 일이 다 있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웃기는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글을 쓰면 그에 대한 방문자와 대화를 하는 방법이 댓글인데요, 특히 그 중 화가 날 수 있는 악성 댓글에 대한 대처가 난감합니다. 악성 댓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친일파니, 빨갱이니, 좌빨이니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신 공격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
최근 인터넷에는 그야말로 블로그 붐이다. 일부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블로그스피어로 미니홈피와 신규 유저들이 많이 유입됐다. 이로 인해 스팸도 많아졌지만, 네이버 지식인 보다 블로그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봐도 양질의 콘텐트가 많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블로그를 연계한 서비스와 발전적인 시도가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블로거들의 수익모델도 조금씩이나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블로그가 웹 2.0에서 이야기하는..
삭제 권장에 한 표, 인데 사실 그것도 일이잖아요. 때론 어떤 글 두고 이게 삭제할만한 글인지 어떤지 그 수위를 고민한다는 게 말예요. 운영자께서 이 블로그의 성격을 개방된, 공평무사한 공론장이 아닌 전권이 운영자에게 있는 사적 소통 창구라고 결정하셨다면 '악성댓글 삭제방침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자가 보기에 싫으면 지운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삭제를 하시든지, 하시지 않든지 운영자님 마음이 편하신 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지우셨다면 운영자님의 견해와 다르기 때문에 지우셨다고 이해할 것이고, 그냥 두셨다면 한 개인으로 '떠들려면 떠들어라. 그러나 인간이라는 그 자체는 존중하니 둔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나 소통하는 장이라고 하면 일방적이기 보다는 쌍방적이기 때문에 '선'만 존재할 수 없고 동시에 '악'이 함께 존재한다고 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알 수 있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알 수 있듯이, '선'과 '악'은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으니 너그러이 받아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혹 식견이 부족하여 악성 댓글에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오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확고하게 들고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운영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 편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자님이 기록해 가시는 역사를 기록하는 장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와서 낙서해서 싫으시다면 주인이 지우는데 누가 뭐랄 수 있겠습니까. 또 낙서해서 지저분해도 주인이 또 다른 숨은 뜻이 있어서 그 낙서를 지우지 않고 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음 편하신대로 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운영자님의 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이곳을 폐쇄하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ㅋ ^^
문제시되고 있는 댓글들을 읽어보았는데 심한 욕설이 섞인 것은 걸러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만큼 고약하지는 않네요. 주된 원인은 저를 포함하여 60, 70, 80년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치소양(교양, 독일말로 빌둥 Bildung)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없던 데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 상식으로 봤을 때 좀 절름발이 버젼을, 즉 어떤 부분은 아예 빠지고 다른 부분은 턱없이 부풀려진 민주주의 이미지를 반복해 교육받고 접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저도 유럽에 가서 어느 나라 헌법을 봤을 때 문화충격(신선하고도 따스한)을 먹은 기억이 생생하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여, 웬만하시면 그냥 두고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려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오랜 세월 굳어진 생각이라 어디서 접근해야할지 막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독일 쪽은국민의 민주주의 정치교육이 민주주의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학교, 사회. 국가적으로도 큰 노력을 기울이더군요. 우리는 그게 약해서 나부터가 남에게 설명해주는 이런 걸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암튼 독일헌법 1조부터 20조까지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것인데 쉽고 명료한 말로 길지도 않게 민주주의며 인권개념을 잘 가르쳐주더군요. 영어나 독어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으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유신헌법의 국가가 인간위에 올라선 듯한 위압적 분위기에 익숙했던 저는 1조에서 쫌 감동먹어버렸었죠. 간명하면서도 쉽고 아름다운 언어에. 인간 위해 국가 있다는 그 뜻에.
민주주의의 강점은 비민주주의를 닮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다운 데서 발휘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일사불란하지 않고 좀 제멋대로인 듯 보여도 거기에 참 저력이 있다는 데 자신감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금 걸렀습니다.
한 걸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도록 명심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부딪히다 보면 자꾸 잊게 됩니다.
독일 헌법은 좀 찾아서 읽어보아야 하겠네요.
기본이 된 나라, 그런 나라라면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민주주의를 닮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읽을만한 문서를 하나 추천하려다가 연결이 끊어졌네요. 유럽평의회의 2008년 5월 문헌인 White Paper on Intercultural Dialogue - 다문화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꼭 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 아~~주 읽어볼만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원칙이 인권, 다원적 민주주의, 법치.
www.coe.int는 하여튼 재밌습니다.
번역기라... "이 장소를 좋아하는 것에 추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추가" ㅋㅋㅋㅋㅋㅋ
처음 부분과, 그간 이 블로그 여기 저기서 언급되었던 몇 가지만 번역합니다.
전문
하느님과 인간 앞에서의 책임을 느끼고, 또한 통합된 유럽에서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의지를 지니고, 독일 민족은 헌법을 부여할 자신의 권리에 의해 이 기본법을 자신에게 부여하였다.
(무슨 무슨 무슨 주의) 독일인들은 자유로운 결정권에 따라 독일의 일치와 자유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 기본법은 독일 민족 전체에게 유효하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통일이 되었으니 이 헌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늘어났다는 것.)
기본법
1조
(1)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책임이다.
(2) 따라서 독일 민족은 불가침하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모든 인간 사회의, 세계 평화와 정의의 근본이라고 선언한다.
[...]
4조 [...]
(3) 아무도 자신의 양심에 반대하여 무기를 가지고 군복무를 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세부사항은 연방법이 규정한다.
16조a
(1)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사람은 Asyl(비호?) 권리를 갖는다.
18조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 교육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편지, 우편, 전화의 비밀, 소유, 비호의 권리를 자류로운 민주적 기본 질서와 싸우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권리의 상실과 그 범위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규정한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법은, 자연을 보호한다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양계장을 금지한 법입니다.
횟집 앞에 어항 만들어서 물고기가 식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바라보게 하는 거 영 안 좋아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전 처음와서 봤는데.. 한심한 덧글들이 많네요. 저런 덧글은 그냥 삭제하세요. 네이버가 가서 덧글 달던가..
2008/08/28 12:25흐흐 오늘의 진짜 공감가는 댓글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08/28 19:29삭제 권장에 한 표, 인데 사실 그것도 일이잖아요. 때론 어떤 글 두고 이게 삭제할만한 글인지 어떤지 그 수위를 고민한다는 게 말예요. 운영자께서 이 블로그의 성격을 개방된, 공평무사한 공론장이 아닌 전권이 운영자에게 있는 사적 소통 창구라고 결정하셨다면 '악성댓글 삭제방침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자가 보기에 싫으면 지운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요.
2008/08/28 13:56운영자야 뭐.. 보기 좋으나 싫으나 어차피 보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블로그의 다른 가족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라고 봐요. 괜히 블로그 놀러오셨다가 기분 상하시는게 걱정이라서요.
2008/08/28 15:59저는 삭제를 하시든지, 하시지 않든지 운영자님 마음이 편하신 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지우셨다면 운영자님의 견해와 다르기 때문에 지우셨다고 이해할 것이고, 그냥 두셨다면 한 개인으로 '떠들려면 떠들어라. 그러나 인간이라는 그 자체는 존중하니 둔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에나 소통하는 장이라고 하면 일방적이기 보다는 쌍방적이기 때문에 '선'만 존재할 수 없고 동시에 '악'이 함께 존재한다고 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알 수 있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알 수 있듯이, '선'과 '악'은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으니 너그러이 받아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혹 식견이 부족하여 악성 댓글에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오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확고하게 들고요.
2008/08/28 17:51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운영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 편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자님이 기록해 가시는 역사를 기록하는 장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와서 낙서해서 싫으시다면 주인이 지우는데 누가 뭐랄 수 있겠습니까. 또 낙서해서 지저분해도 주인이 또 다른 숨은 뜻이 있어서 그 낙서를 지우지 않고 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음 편하신대로 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운영자님의 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이곳을 폐쇄하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ㅋ ^^
악성댓글에 넘어가는 분이야 설마 안계시겠구요. 악성댓글 때문에 불쾌해지실까봐 걱정이지요.
2008/08/28 19:32좋은 의견 감사드리구요. 마음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읽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Jin님이야 이 누추한 블로그의 VIP시니까... 늘 감사드립니다.
위의 댓글은 언어 폭력이 그리고 비뚫어진 의식이 어떤식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근시일 내에 자신의 예의없음을 반성할 정도의 성찰을하고 사과할꺼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 자료들 남겨놓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2008/08/29 07:20국가보안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그들이 외치는 민주주의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예의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빨갱이'라고 함부로 부르는 행위. 누군가를 '검둥이'라 함부로 부르는 행위들...
얼마나 못된 짓인지 부끄러움을 알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오...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을 제공해주셨네요.
2008/08/29 12:07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거군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문제시되고 있는 댓글들을 읽어보았는데 심한 욕설이 섞인 것은 걸러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생각만큼 고약하지는 않네요. 주된 원인은 저를 포함하여 60, 70, 80년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치소양(교양, 독일말로 빌둥 Bildung)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없던 데 있다고 봅니다. 세계적 상식으로 봤을 때 좀 절름발이 버젼을, 즉 어떤 부분은 아예 빠지고 다른 부분은 턱없이 부풀려진 민주주의 이미지를 반복해 교육받고 접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저도 유럽에 가서 어느 나라 헌법을 봤을 때 문화충격(신선하고도 따스한)을 먹은 기억이 생생하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008/11/27 17:44하여, 웬만하시면 그냥 두고 한 걸음이라도 다가가려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오랜 세월 굳어진 생각이라 어디서 접근해야할지 막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독일 쪽은국민의 민주주의 정치교육이 민주주의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학교, 사회. 국가적으로도 큰 노력을 기울이더군요. 우리는 그게 약해서 나부터가 남에게 설명해주는 이런 걸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암튼 독일헌법 1조부터 20조까지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것인데 쉽고 명료한 말로 길지도 않게 민주주의며 인권개념을 잘 가르쳐주더군요. 영어나 독어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으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유신헌법의 국가가 인간위에 올라선 듯한 위압적 분위기에 익숙했던 저는 1조에서 쫌 감동먹어버렸었죠. 간명하면서도 쉽고 아름다운 언어에. 인간 위해 국가 있다는 그 뜻에.
민주주의의 강점은 비민주주의를 닮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다운 데서 발휘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일사불란하지 않고 좀 제멋대로인 듯 보여도 거기에 참 저력이 있다는 데 자신감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금 걸렀습니다.
2008/11/27 21:19한 걸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도록 명심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부딪히다 보면 자꾸 잊게 됩니다.
독일 헌법은 좀 찾아서 읽어보아야 하겠네요.
기본이 된 나라, 그런 나라라면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민주주의를 닮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1조 ㅋ: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인간의 존엄성은 손댈 수 없는 것이다. (완전쌩직역이에요. un = 아니다, an = 옆에다가, tasten = 손대다, bar = 할 수 있다.)
2008/11/27 22:28인터넷이 약해서 주소까진 못 찾지만, 아주 읽을만한%
구글의 번역기능을 이용해 보니...
2008/11/27 22:59"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있다."
하하하하 웃을 일이 있어서 좋네요.
아주 읽을만한 문서를 하나 추천하려다가 연결이 끊어졌네요. 유럽평의회의 2008년 5월 문헌인 White Paper on Intercultural Dialogue - 다문화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꼭 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 아~~주 읽어볼만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원칙이 인권, 다원적 민주주의, 법치.
2008/11/28 12:28www.coe.int는 하여튼 재밌습니다.
아흠... 가보니 빽빽한 영어의 압박이.. 이런 사이트를 재미로 읽으시다니...
2008/11/30 00:17재미로는 아니고, 공부하느라고요 *^^*
2008/11/30 22:35외국에서 온 아내에게 한복 입히고 송편 빚는 거 가르쳐서 얻어 먹는 건 구석기 시대식 다문화라고 말하고 싶어서 자료 찾으러 들락날락했죠.
으음... 구석기 시대...ㅋㅋㅋ
2008/12/01 02:32그나저나 이 이야기했다가 당신도 소설이나 읽지말고 그런거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짝꿍한테 혼났습니다.
번역기라... "이 장소를 좋아하는 것에 추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추가" ㅋㅋㅋㅋㅋㅋ
2008/11/29 02:07처음 부분과, 그간 이 블로그 여기 저기서 언급되었던 몇 가지만 번역합니다.
전문
하느님과 인간 앞에서의 책임을 느끼고, 또한 통합된 유럽에서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의지를 지니고, 독일 민족은 헌법을 부여할 자신의 권리에 의해 이 기본법을 자신에게 부여하였다.
(무슨 무슨 무슨 주의) 독일인들은 자유로운 결정권에 따라 독일의 일치와 자유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 기본법은 독일 민족 전체에게 유효하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통일이 되었으니 이 헌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늘어났다는 것.)
기본법
1조
(1)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책임이다.
(2) 따라서 독일 민족은 불가침하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모든 인간 사회의, 세계 평화와 정의의 근본이라고 선언한다.
[...]
4조 [...]
(3) 아무도 자신의 양심에 반대하여 무기를 가지고 군복무를 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세부사항은 연방법이 규정한다.
16조a
(1)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사람은 Asyl(비호?) 권리를 갖는다.
18조
의사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 교육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편지, 우편, 전화의 비밀, 소유, 비호의 권리를 자류로운 민주적 기본 질서와 싸우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권리의 상실과 그 범위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규정한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법은, 자연을 보호한다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양계장을 금지한 법입니다.
횟집 앞에 어항 만들어서 물고기가 식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 바라보게 하는 거 영 안 좋아요.
독일 헌법 참으로 멋지군요.
독일인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네요. 독일민족 중에는 아직 독일영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히틀러 때 같은 상황도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2008/11/29 21:41독일민족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걸려서 찾아보니 (영어로-_-
독일 헌법에 대개 며칠 관심 가지면서 느낀 것.
괴테 인스티투트 다닌거 말짱 꽝이다!
Was bedeutet das?
Ich weis es nicht.
내가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독일어..
독일 헌법 전문의 한글판을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다니 놀랍다.
한국 법체계가 대륙법이라며? 특히 독일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계통이라며?
근데 왜 한글판이 없지?
법률하는 사람들이 다 독일어는 유창하게 하나?
그나저나 자연보호가 그런 식으로까지 해석되다니 대단합니다.
혹시, "기본법", "독일연방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도 시도해 보셨어요? 통일 전까지 결정판이 아니고 임시 헌법라고, 공식적인 이름은 헌법이라 이름을 안 붙이고 기본법(Grundgesetz)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 놓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라고 함 ㅋ.)
2008/11/30 22:37독일연방기본법의 1000원짜리 번역본: http://mybox.happycampus.com/k30000/2035980
앗 감사.. 안그래도 뒤지다보니 그런 용어가 나오던데, 뭔가 했지요.
2008/12/01 02:32